① 기사에 나오듯, 비정규직 2년 제한을 담은 기간제법 규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재고용시” 최소 3년의 기간을 보장하는 식으로 변경해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정규직 채용보다 기존인원을 채용하는 유인을 높여야. 또한 기사에 나오듯 퇴직금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개편해야.
② 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법적 해고비용을 대폭 완화하되(ex. 해고수당 대폭 감소) 해고요건 절차를 엄격하게 명시, 기준화. 기사1, 기사2에 나온 것처럼 정규직 해고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러한 판례에 의한 기준을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 등에 명시화할 필요.
한편 기사의 임금분포제 도입은 기업간 임금격차, 성별 간 임금격차 등 축소와 이직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③ 기사에 나오듯 고용을 줄이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제도의 개편 - 기업이 규모를 키울 유인을 만들어야. 결국 노동 사용자는 기업. 지방에 기존 대기업을 옮길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기업규모를 키울 유인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