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참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_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pdf
한국은행은 실효성, 효율성, 상호성이라는 세 가지 일반원칙을 견지하며 공개시장운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즉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① (실효성)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출발점인 익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② (효율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면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③ (상호성) 시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은 위기 대응능력 확충 등을 위해 외화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지급준비금 공급을 증가시켜 왔다. 반면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응하여 채권과 같은 국내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급준비금 공급을 증가시켜 왔다. 즉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 여건을 반영하되, 자산을 매입하면서 지급준비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중앙은행이 유사한 형태의 대차대조표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단기시장금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급된 지급준비금을 일정 정도 회수할지(금리상하한체계)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금리하한체계)에 따라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달라지게 된다.
(Hot Potato Effect) 금리상하한체계에서는 지급준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금리하한을 형성하는 자금조정예금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상당폭 낮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급준비금을 필요지급준비금 이상으로 보유한 은행들은 이를 (금리가 더 높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은행에 대여하려 한다. 즉, 뜨거운 감자처럼 은행 시스템 내 누구도 과도한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잔액은 결국 시스템 안에서 이리저리 떠돌게 되는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 충격 및 급격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는 동시에, 국채와 같은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초과지급준비금 규모가 일상적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흡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초단기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받았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초단기시장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기성 수신금리를 지급하면서 금리하한체계로 전환하였다(중앙은행이 대기성 수신에 예치된 전액에 대해 대기성 수신금리를 지급하면 은행들은 이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거래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초단기시장금리는 대기성 수신금리 수준에서 유지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에 정책금리 또는 대기성 수신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 초과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단기금융시장에서 운용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맡겨 놓을 유인이 커진다. 이는 단기금융 시장의 자금배분 기능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는 데, 실제로 유로지역, 영국 등 금리하한체계를 도입했던 국가에서 무담보 단기금융시장의 거래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 또한 금리하한체계하에서는 초단기시장금리가 금리하한에 거의 고정되어 단기금융시장에서 금리의 신호 효과가 저하되고 위험추구 행태가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다.
…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하한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사전적(ex-ante)으로 충분한(ample) 규모의 지급준비금을 공급하여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금리상하한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평소에는 지급준비금을 제한된(scarce) 규모로 유지하다가, 시장 내 충격이 발생하여 유동성 수요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지급준비금을 사후적(ex-post)으로 공급하여 충격이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지급준비금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어 있더라도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적시에 원활히 배분하지 못하면 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시 유동성이 적절한 방법(ad-hoc)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지는 두 체계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FED closing-the-monetary-policy-curriculum-gap 링크
※ 금리상하한체계에서는 초과지준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는 없음(=0%). 단기자금은 모두 지준시장에서 거래됨. 그러나 금리인하(0.25%) 이후 QE로 인해 초과지준이 너무 많아지자 기준금리보다 더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ex. 0.1%, 0.05%…) 발생. 이 때문에 연준은 IOR rate, 즉 초과지준금리를 도입. 이후 OMO 참가기관에 대해서 금리 하한을 IOR으로 만들려고 했었음. 은행들은 IOR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대출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왜 너한테 대출해줌? 연준에 넣으면 더 받는데?) 그러나 지준부리대상기관이 아닌 연방주택대부은행, MMF 등의 기관들 때문에 자꾸 금리가 또 내려가는 상황 발생. 이 때문에 이 기관들 전용인 ON RRP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IOR은 금리상한으로서 작동하고 있음. 즉, 지준부리대상기관이 아닌 MMF 등의 영향이 커서, IOR보다 FFR이 낮게 형성이 되는데 이 때 ON RRP가 하한이 되고, 상한은 IOR로 형성되는 것(MMF 등의 영향이 낮아지면 IOR가 금리하한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금리가 IOR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