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생 ALM① 보험사 파생 ALM② 보험사 파생 ALM③ 보험사 파생 ALM④
아래는 발췌
지난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된 후 시장금리에 따라 보험부채 변동위험이 커진 탓에 “이자율스와프(IRS)로 금리확정형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이는 “그동안 보험업계는 초장기채와 본드포워드(채권선도) 등으로 금리위험을 관리해 왔는데 IRS로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되면 자본관리가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
예를 들어 보험사가 5년 완납보험을 판매하고 30년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보험사는 국채 5년 매수, 30년 매도 포지션이 발생
그러나 IRS로 보험부채 변동위험을 헤지하면 (회계상) 손익 ‘미스매칭’이 발생 가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헤지회계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없음.
만일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보험사들이 IRS로 금리위험을 헤지 가능해지면 ①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ALM을 위해 초장기채 등에 투자할 자금을 축소하고, 이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 현재는 K-ICS로 인해 ALM 관리하느라 빡빡하다고. ② 게다가 KOFR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③ 장기구간 본드스와프 스프레드(IRS금리-국고채 금리) 역전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부하자 공부. 제도와 채권시장과 스왑시장 그리고 선도/선물시장(국채선물, 채권선도, FX스왑..)은 하나로 봐야 한다.
또 참고할만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