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간에 초단기(보통 익일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며 특히 지급준비금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어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를 통해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파급됨.
콜거래는 담보콜과 무담보콜(신용콜)로 구분되며 실제 거래는 무담보콜이 대부분.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금요일은 3일물 등 휴일에는 늘어남)이 대부분.
콜론(CALL LOAN) 은 콜시장의 자금공급. 주로 자산운용사, 국내은행 등이 자금을 공급함.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환매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고유동성 자산을 콜론으로 운용하며 국내은행은 지준잉여자금을 콜론으로 공급.
콜머니(CALL MONEY) 는 콜시장의 자금수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증권회사(PD·OMO 대상기관) 등. 국내은행은 통상 콜자금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준자금 조절을 위한 콜머니 수요가 더 많은 편. 외은지점은 수신기반이 취약하여 주로 본지점 차입이나 콜머니를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 자금조달수단이 고객예탁금, RP매도 등으로 제한되는 증권회사도 자금 조달 및 운용상의 불일치 조정 등을 위해 콜자금을 차입.
현재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자금중개 3개의 자금중개회사가 콜거래 중개 중.

- 지준거래는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맞춤이나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거래
- 보수거래는 잔고 리밸런싱 등 내부 목적으로 거래
- 당좌거래는 실제 결제·이체를 목적으로 거래
- 기타거래는 기타 특수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래
2025.11.04. 추가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을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당좌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필요지급준비금의 35%까지 금융기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당좌예금이란, 일정한 개설보증금을 납입하고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한 예금주가 예금잔액 범위 내 또는 계약에 의한 당좌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동수표 또는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현금지급사무를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하는 예금.
예를 들어 A회사가 미리 은행에 현금을 맡겨두고, 이에 상응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들고 있다가 B회사에 대금을 지불할 때 이 수표를 사용할 수 있음. B회사는 이 수표를 은행에 제출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음. 이 때 A회사가 미리 은행에 현금을 맡겨두는 계좌가 당좌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