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채권의 매매약정단가 계산 방법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5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장외거래에서는 수익률 호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5-6조에 따른 매매약정단가는 채권의 이자지급방법 및 원금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단가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는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미래현금흐름(이자 및 원금) 계산시 원미만 소수점 처리
가. 복리채, 복·단리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절사(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
나. 이표채, 분할상환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사용(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사)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사))
2. 일자계산의 처리 : 역에 의한 일자를 사용(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사용)
3. 이자지급 주기의 현금흐름 할인 방식
가.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채(할인채, 단리채, 복리채 등)미래현금흐름 할인
1) 연단위 기간 : 복리할인
2) 연단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
나. 이표채 미래현금흐름할인
1) 이자지급 단위기간 : 복리할인
2) 이자지급 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다. 거치 및 원금분할상환채권 미래현금흐름 할인
1)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 : 복리할인
2)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1. 미래현금흐름(이자 및 원금) 계산시 원미만 소수점 처리
가. 복리채, 복·단리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절사(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
나. 이표채, 분할상환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사용(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사)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사))
2. 일자계산의 처리 : 역에 의한 일자를 사용(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사용)
3. 이자지급 주기의 현금흐름 할인 방식
가.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채(할인채, 단리채, 복리채 등)미래현금흐름 할인
1) 연단위 기간 : 복리할인
2) 연단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
나. 이표채 미래현금흐름할인
1) 이자지급 단위기간 : 복리할인
2) 이자지급 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다. 거치 및 원금분할상환채권 미래현금흐름 할인
1)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 : 복리할인
2)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한편 거래소 장내시장에서는 가격호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단위(또는 이자지급단위)기간은 복리할인 방법을, 연단위(또는 이자지급단위) 미만의 단수기간에는 단리할인 방법을 적용한다. 가격을 수익률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4를 보면 되고, 아니면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한국의 채권시장 책자를 참고해도 된다.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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