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pdf
그간 종투사는 외형적인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보다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IB수익 中 채무보증(부동산PF 위주) 비중: (‘13년) 0.3%→(’22년) 50.5%→(‘24년) 48.0%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 (운용규제 개편)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축소(30%→10%),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전담중개업무 허용범위 확대(펀드→VC, 리츠, 신기술조합)
- (지정요건)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대주주(8조원) 요건 신설, 자기자본 확인 요건 강화(일회성→2년 연속 충족), 단계별(3조(2년)→4조(2년)→8조) 지정 도입
②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
③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 ※ ①, ②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4.9일)’의 후속조치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 나온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