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와 KOFR 관련 분석을 담은 금융연구원의 보고서

아래는 발췌


첫째, 국내 RP시장은 KOFR산출의 기초거래인 고유동성 안전자산 담보에 대해서도 매수자들이 매도자의 업권에 따라 상당한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그로 인해 시장의 분절이 발생한다. 또한, 매수자의 업권에 따라 가격차별의 정도가 다르며, 그 중에서도 국내은행은 거래비중이 크진 않지만 한계대여자로서 금리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월말, 분기말, 연말과 지준마감일 등 정해진 일정에 따른 기술적 수급요인들이 금리의 변동성을 주기적으로 확대시키며 그 폭도 작지 않다. 셋째, 매수자-매도자 업권 구분에 의한 시장의 분절 및 각 분절된 거래유형(segment) 간 이질성은 수급요인 변화나 시장 충격에 반응하면서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MMF의 자금 공급 여력이 감소하면 공급 충격에 의한 금리 상승 외에도 가장 금리가 높은 국내은행의 매수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구성비 변화에 의해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과거 스트레스 사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국내은행의 거래비중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매수금리가 높아지는 부분도 금리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당 부분 우량담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잔존하거나, 최소한 매수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프라이싱을 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차주 신용수준에 대한 차등적 프라이싱은 일정 부분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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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국내은행을 비롯한 RP매수업권의 거래상대방 업권에 따른 차등적 금리 적용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내재화(internalize)시켜 역선택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탐색의 결과라기보다는 규제나 관행에 기초한 경직적인 차등 적용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CP의 도입은 우량담보로 충분히 흡수 되지 못한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실제적, 규제·관행적 측면에서 완화시키고 전술한 거래업권간 분절화 및 구성비 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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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준관리 방식을 부족한 지준 체제 (‘scarce reserves regime’)에서 이른바 풍부한 지준 체제(‘ample reserves regime’ 또는 ‘abundant reserves regime’)으로 이행하면서 캘린더 효과 및 지준일 효과와 같은 기술적 수급요인 변화에 의한 단기자금시장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거시경제·통화정책 상황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반면, CCP의 경우 본고에서 제기하고 있는 RP시장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 지준 점검이나 세금 납부와 같은 수급 변동 요인이나 수급 변화에 대한 업권별 대응 능력의 차이까지 CCP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은행이 차입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특성은 국내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CCP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 다만 수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RP 매입 정례화와 같은 수단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RP시장 기술적 수급 변동의 진폭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