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체계의 분배국민소득은 생산계정에서 도출된 총부가가치가 소득측면에서 각 제도부문으로 분배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소득계정에 기록된다. 소득은 1차 분배, 2차 분배, 현물의 재분배라는 세 단계를 거쳐 분배된 후 소비 또는 저축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며, 소득계정은 1차 소득분배계정 → 2차 소득분배계정 → 현물소득재분배계정 → 소득사용계정의 일련의 연결된 구조로 작성된다. 1차 소득분배계정은 총부가가치가 생산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최초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본원소득은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부가가치)을 말한다.
소득발생계정은 총부가가치(기초가격)를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와 생산에 따른 세금으로 분배하여 기록하는 계정으로, 영업잉여는 잔차로 계산되는 균형항목이다.
즉, 부가가치 항목별 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 총영업잉여(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1가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말하며, 크게 임금 및 급여, 그리고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성된다. 생산물세는 생산물이 생산, 판매 혹은 이전될 때 생산물 한 단위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세, 기타 생산물세로 이루어진다. 기타생산세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토지나 건물, 혹은 고용된 노동력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이 있다. 보조금은 정부가 산업진흥 또는 시장가격 인하 등을 목적으로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생산물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총영업잉여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의 합으로 정의된다.
고정자본소모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영업잉여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소득을 측정한 것이다. 이는 총부가가치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 그리고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얻어지며, 자본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총산출 - 중간소비 - 피용자보수 - 고정자본소모 - 순기타생산세). 한편 혼합소득은 가계 영업잉여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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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체계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취업자(피고용자와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 고용주 및 피고용자로 분류한다. 한편 자영업자는 자가최종소비 또는 자가자본형성을 위한 생산에 종사하거나 비법인기업의 소유주인 가계, 그 가계의 구성원이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되는데, 자영업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피용자보수로 명시적으로 구분해내기 어려워 혼합소득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