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외환시장 추가개방 이후 실제로 24시간 개방 관련 규정이 정해진 것.
- 외환거래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 24시간 내내 가능하게 됨. 1월 1일을 제외한다면 월요일 06:00:00 ~ 토요일 05:59:99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
-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미달러화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뉴욕 DST(Daylight Saving Time)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마지막 영업일 24시부터 다음해 첫 영업일 오전 9시까지는 폐장한다.(2003. 11. 18, 2005. 1. 19, 2007. 9.18, 2017. 8. 18, 2024. 6. 14, 2026. 7. 6 개정)
-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며,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매년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한다.(2026. 7. 6 제정)
- 다만, 결제는 관행에 따라 은행 영업일에만 처리하기로.
-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양 국가인 한국과 거래상대통화국이 모두 영업일인 날로 한다.(2026. 7. 6 개정)
또한, 역외 외환결제 시스템도 내년 1월 가동 목표로 한다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결제가 가능해지도록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을 신규 구축한다고.
아래는 올해 1월에 발표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