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Updated: 2026.08.12. 08:30
Last Updated: 22026.08.12. 08:30
한기평-케이비에이아이제일차_20260804.pdf에 나오는 문구.
차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FAB1기 지원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도급인: 에스케이하이닉스㈜, 공사도급계약 체결일: 2025년 6월)의 시공사이다. 차주는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1조 9445억원, 실사기준일(20266.06.18) 현재 기회수금액: 6,294억원)에 따라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개설한 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을 금전채권신탁(수탁자: ㈜국민은행)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상환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주단을 동 금전채권신탁상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한다.
- 예금반환채권: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이 은행에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전채권신탁: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 자체를 신탁 회사에 맡겨 명의를 이전하고, 관리나 처분을 위임하는 제도
그러니까, 위의 문구는 시공사가 도급인에게 받은 공사대금 약 2조원을 받을텐데, 이 2조원을 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이 권리를 신탁회사에게 넘기는 것. (공사대금을 받은/받을) 계좌의 명의가 신탁회사로 바뀜. 이로 인해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 통장은 압류되지 않고 보호됨. 돈을 금고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는 것.
더 나아가 이 통장에 들어온 자금에 대해 수익을 배분받을 순위를 대주단, 즉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 최우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채권자(하도급 업체라든지 자재 업체라든지…)들이 이 통장 안에 든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도, 법적으로 대주단들이 먼저 돈을 빼 갈 권리를 갖게됨. 금고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갈 사람을 정한 것.
또한 제1종 수익자가 대주단이므로, 시공사는 제1종 수익자의 승인 하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빼서 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