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3(참고)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pdf
4월에 고시 제정되었고 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사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됨.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회사채무의 보증·인수)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고 있음.
규율 적용 대상인 유형은 3가지임. 아래 3가지의 유형의 계약이 채무보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이 계약을 탈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 참고로,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래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이 때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채무증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약칭 ‘TRS’).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및 전환형 영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는 것.
(2)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 등을지급하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약칭 ‘CLN’)
(3) 신용변동(특정 기업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한 채무의 완전 불이행 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약칭 ‘CDS’)
그럼 뭐가 채무보증이랑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