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 구축_f.pdf

2024년 한은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앙은행 차원의 금융안정 목적 정책수단을 정비·확충하기 위하여 대출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업무실 내에 「대출채권담보운영반」을 신설하고 금융검사실 내에 「대출채권담보감시반」을 설치하였다. 「대출채권담보운영반」은 대출채권 담보 수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채권담보감시반」은 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상시감시 업무를 담당한다.”고 나와있음. 24년도부터 추진하던 게 지금에서야 나온듯.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 이는 2023.7월중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의 적격 시장성 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조치에 뒤따르는 조치. 왜 대출채권이냐면, 금융기관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의 적격담보로 대출채권을 활용 가능

한국은행은 현재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한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에 더해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을 통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자금지급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경우(한은법 제65조)

우선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및 신용대출로서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BBB-등급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0% 이내)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하고 이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