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25.11.27.) -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51127(보도자료)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pdf


지난 ‘17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3년 통합계좌의 거래내역 즉시(T+2일)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위해 해외 IR, 글로벌 기관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와 지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이 제한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지정(‘25.4월)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25.8월, 하나증권-Emperor증권)되어 투자가 개시되었으며, 다른 증권사들(삼성‧유안타증권)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25.9월)받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혁신서비스 지정사업자 등), 상임대리인, 해외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금감원‧금투협‧예탁결제원 공동으로 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또한,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12월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1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2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ootnotes

  1. 입법예고(‘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

  2. 국내 개인투자자의 美·中·日 등 해외 주식 거래 방식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