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2025.11.28. 12:24) -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사실상 25% 합의…대주주만 30% 적용(종합2보)
- 현재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과세방식
- 분리과세로 기업의 배당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을 증대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 위의 기사에 따르면,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낮추기로 합의함. 다만 배당소득 5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경우에 한해 과세 기준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
| 적용요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증가'한 '상장법인' |
|---|---|
| 대상소득 |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
| 적용세율 |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대주주)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