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2025.11.06.)-롯데손보 신종자본증권 이자 못받는다…적기시정조치에 투자자 피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자본 지표를 일정 수준 이상 회복한 상태에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선제적’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도 중단하게 된다.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여했다.

(…) 한편 신종자본증권과 달리 후순위채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와 상관 없이 지속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당국도 전일 브리핑을 통해 “후순위채 이자 지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 피해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영향은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다.

롯데손해보험은 현재 46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외 나머지 자본성 증권을 전부 후순위채로 조달한 상태다.

후순위채는 이자 지급의 의무가 명확한 부채지만, 신종자본증권은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만기가 없다는 성격과 발행 조건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갖추고 있어 손실 흡수력을 갖춘 자본적 성격이 인정된다.

이는 이자 지급의 임의성을 갖춘다는 자본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롯데손해보험도 재량에 따른 이자 정지 요건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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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킥스·K-ICS) 문제로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행사에 제동이 걸렸던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 행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KR6000401A57 롯데손해보험8(후) 의 콜옵션 행사 시작일이 2025년 5월 8일이었지만, 콜옵션 행사 하루 전인가에 예탁원에 콜옵션 행사 등록을 했다가 취소함.

후순위채 콜옵션 미행사에 이어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도 중단되었음. 과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롯데손보 차원의 문제로만 여겨질까? 일단은 후자에 가까운듯 하다.

아래 표가 롯데손해보험의 잔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리스트. 총 8,560억 발행했고 신종자본증권의 비중은 460억으로 약 5.37%이다.

(데이터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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