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분류 제도 개선 참고.
이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의 2012.06.20. 개정에 따라 기존 5000 코드가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7000코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으로 변경. 규정에는 2009.03.19. 개정 이후 외국인코드가 삭제되었다고 나오지만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_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2024에 보면 9000 및 9001 코드가 살아있는 것 확인 가능.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Code | Type | Name |
---|---|---|
1000 | 기관 | 금융투자 |
1500 | 기관 | 기타금융투자(=선물회사) |
2000 | 기관 | 보험 |
3000 | 기관 | 투신(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은 7100) |
3100 | 기관 | 사모(사모집합투자기구) + 헤지펀드(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단 파생상품시장은 ‘투자신탁’으로 분류 |
4000 | 기관 | 은행(외은 국내지점 포함;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투신으로 분류) |
5000 | 기관 | 기타금융 |
6000 | 기관 | 연기금/공제 |
7000 | 기관 | 국가/지자체/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100 | 기타 | 기타법인 |
8000 | 개인 | 개인 |
9000 | 외국인 |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
9001 | 외국인 | 거주자 외국인 개인 혹은 일반외국법인 |
단, 장외채권 거래시 투자자코드는 거래소 구분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금투협의 입장
…그냥 같은 거 쓰지 않을까? 문제는 신고하는 사람이 안 헷갈리고 잘 신고를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일듯.
참고
국가데이터처 통계별설명자료 조회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