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분류 제도 개선 참고.

2012투자자분류제도개선.pdf

이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의 2012.06.20. 개정에 따라 기존 5000 코드가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7000코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으로 변경. 규정에는 2009.03.19. 개정 이후 외국인코드가 삭제되었다고 나오지만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_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2024에 보면 9000 및 9001 코드가 살아있는 것 확인 가능.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CodeTypeName
1000기관금융투자
1500기관기타금융투자(=선물회사)
2000기관보험
3000기관투신(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은 7100)
3100기관사모(사모집합투자기구) + 헤지펀드(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단 파생상품시장은 ‘투자신탁’으로 분류
4000기관은행(외은 국내지점 포함;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투신으로 분류)
5000기관기타금융
6000기관연기금/공제
7000기관국가/지자체/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7100기타기타법인
8000개인개인
9000외국인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9001외국인거주자 외국인 개인 혹은 일반외국법인

단, 장외채권 거래시 투자자코드는 거래소 구분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금투협의 입장

…그냥 같은 거 쓰지 않을까? 문제는 신고하는 사람이 안 헷갈리고 잘 신고를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일듯.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증권사, 채권중개전문회사, 선물회사 뿐만 아니라 일임회사, 신탁회사, 자문사,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 운용계좌 포함)

기타금융: 종금,상호저축은행 + 전문투자자인금융기관(A) A: 증권금융,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제외)

국가,지자체 + 공익목적 전문투자자인 비금융기관(B) B: 한국은행, 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 예탁원, 한국거래소,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의 전문투자자 중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

비금융회사(일반법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투자일임 등


참고

국가데이터처 통계별설명자료 조회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