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 PD들은 국고채 입찰시에 스트립조건부 비경쟁인수(비경쟁옵션3) 가능
    2. 국고채를 보유한 자는 이를 원금,이자채권으로 분리 및 재결합 가능하며 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은 금융망을 통하여 요청(분리시 단위금액은 원본국고채의 1,600만원)
    3. 만기일이 동일한 이자분리채권은 분리된 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종목으로 간주
      • 이에 따라, 재결합시에 원금분리채권은 반드시 원본채권에서 분리된 것이어야 하나, 이자분리채권은 만기가 동일한 경우 다른 (원본)채권에서 분리된 것으로도 재결합 가능
  • 스트립채권은 이표채를 여러 만기의 할인채로 분리하는 것이므로, ① 재투자 위험 제거 ② 자산듀레이션 확대 ③ 이자소득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마지막으로 ④ 거래가 적은 원본채권 경과물을 스트립해서 신규발행채권으로 재구성하거나 개별 원금이자분리채권으로 거래해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주로 보험사가 많이 거래함(2025.07.14. 같은 초장기 다른 수요자…거침없는 국고채 50년물 강세)

  • KRX 표준코드시스템(25.08.27. 기준)에서 스트립 원금 채권을 조회하면 원본채권과 이자분리채권 모두 확인 가능

  • 원본채권,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종목코드를 모두 알고 있고 이들 각각에 대한 민평금리를 알고 있으면 원본채권의 단가와, 원금분리채권의 단가 + 이자분리채권 단가의 합을 비교해서 전환차액(스트립채권들의 단가 합 - 원본채권의 단가)을 계산할 수 있음

    • 만일 차액 > 0 이라면 YTM으로 평가한 원본채권의 단가가 SPOT RATE로 평가한 원본채권의 단가보다 더 낮다고 판단
    • 만일 차액 < 0 이라면 YTM으로 평가한 원본채권의 단가가 SPOT RATE로 평가한 원본채권의 단가보다 더 높다고 판단
  • SPOT RATE로 평가한 것 = 무차익 이론가격이므로, 차액의 부호에 따라서 채권이 이론가보다 저평가, 고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 또한 전환차액은 초장기커브에 영향을 많이 받음(일례로 커브가 가팔라질 경우 스트립 전환 차익이 늘어난다. 판매자 입장에선 원금채 가격을 이표채 대비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할 여력이 생기는 셈)

  • 위와 같은 판단재료 하에서 스트립채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유하지 않아도, 대차거래를 통해 필요한 원본채권을 빌려와 스트립을 한 뒤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반대로 보유 중인 스트립을 재결합하여 원본채권으로 되돌린 뒤 대차반환을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듯

궁금한 것

  • 스트립 분리시에 원금채권의 할인율(표면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