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5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가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투자중개회사·채권중개전문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내역을 거래 당일 19시까지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2.17>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이다.
그러니까 은행, 증금, 종금사의 경우 투자자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5분 내가 아니라 19시 이전에만 금투협에 거래내역을 보고 하면 되는 것.
인포맥스는 금투협 장외거래 신고 데이터를 코스콤에서 수신받아 제공. 이 때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거래, 즉 은행 - 외국인 간 거래에서 코스콤은 은행을 증권사로 간주하여 외국인의 거래내역만 신고된 것으로 집계. 이는 규정 제7-5조의 제5항에 의한 것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국고 25-2 종목 은행 5,000억 매수 - 외국인 5,000억 매도라면 외국인 5,000억 매도만 집계하고 은행 5,000억 매수는 누락시키는 것. 이유는 집계치 아다리를 맞추기 위함이라는데…잘 이해는 안 간다.
반면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금투협 장외거래 신고 데이터를 받아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집계.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에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은행과 외국인 거래하는 경우에도 모두 집계.
위 사진은 2025.09.04. 거래 기준 국고25-2 장외거래 투자자 집계치를 비교한 것.
은행 매도 건은 “16:44:06 외국인 매수 20,000에 대응되는 은행 20,000 매도”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은행 매수 건은 “11:18:33 외국인 매도 16,000에 대응되는 은행 16,000 매수”, “15:47:39 외국인 매도 674에 대응되는 은행 674 매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이 때문에 은행집계 3,326(백만)만큼 국고채통합시스템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또한 위 사진에서 은행과 기타법인 3,000억만큼 차이가 나는데, 금투협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08:57분 경 거래된 건이며 금투협에 확인 결과 국내거주외국인(금투협 신고시 투자자 분류코드 9001)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아마 국고채통합시스템에서는 투자자코드 9001번이 기타법인(7100)으로 잘못분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또 흥미로운 건 국고채통합시스템에서는 기금/공제의 종목별 거래내역도 모두 공개한다는 것. 인포에서는 포지션 노출 이슈로 인한 요청에 의해서 종목별 거래내역의 경우 보험+기금으로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