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Data Marketplace 내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종목 현황 조회 페이지
한국거래소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설명 페이지에서 자세한 조건은 살펴보자. 매매시간대에 따라 발동요건이 다름.
동적VI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 (2014.09.01.~)
-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과 비교해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발동
- 발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체결로, 매매방법을 변경(단일가 매매시간대에 발동시, 단일가매매시간을 연장)
정적VI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장치 (2015.06.15.~)
-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과 비교해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발동
- 발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체결로, 매매방법을 변경(단일가 매매시간대에 발동시, 단일가매매시간을 연장)
※ 단, 신규상장종목(주권 및 DR) 상장일에는 VI가 적용되지 않음(2021.10.18.~). 또한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은 VI적용대상이 아님. 또한, CB 발동시 이미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는 취소됨.
인포맥스 단말기 주식창에서 장중(단일가매매시간이 지났음에도)에 예상체결가를 뜻하는 ‘예’가 떠있는 경우 VI가 발동된 종목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