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거래
단일가거래는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합치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킴. 그러니까 쉽게말하면 합치가격보다 낮은 모든 매도주문과 합치가격보다 높은 모든 매수주문을 합치가격에 체결처리를 해버림. 예를 들어 (조건이 맞는 경우) 하한가로 매도주문을 단일가거래시간에 한다면, 합치가격으로 매도가 체결되는 것. 그래서 반대매매의 경우 하한가로 매도주문을 때림.
합치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됨.
①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의 모든 수량과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모든 수량을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잔량이 있는 호가의 가격)
② 합치가격의 경우 다음의 수량 ⅰ) 매도 또는 매수의 호가 중 어느 일방의 모든 수량 ⅱ) 타방호가가 있는 경우 타방호가는 1계약 이상
대부분의 경우 매도호가는 가장 낮은 가격부터, 그리고 매수호가는 가장 높은 가격부터 차례대로 체결시키면 일정한 가격대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최대의 수량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인 합치가격이 결정됨.
개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개장 시(08:30 ~ 09:00) 및 최종거래일 이외의 거래종료 시(15:35 ~ 15:45)가 단일가거래가 시행됨.
일반주식의 경우에도 개장 시(08:30 ~ 09:00) 및 거래종료 시(15:20 ~ 15:30)가 단일가거래가 시행됨.
동시호가
단일가거래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체결되는 경우를 단일가거래시의 동시호가라고 함. 동시호가 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이 배제되고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수량배분이 이루어짐. 이때 주식상품의 경우에는 3단계 상·하한가(그 가격과 같은 1단계 상·하한가 또는 2단계 상·하한가를 포함)로 체결되는 경우에 한정함.
주식시장은 상한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매도호가에 대하여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나, 파생상품시장은 상한가의 매도·매수호가, 하한가의 매도·매수호가 양방향에 대하여 모두 수량배분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