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2026.08.03.


한국거래소-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분류 제도 개선 참고.

2012투자자분류제도개선.pdf

이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의 2012.06.20. 개정에 따라 기존 5000 코드가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7000코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으로 변경. 규정에는 2009.03.19. 개정 이후 외국인코드가 삭제되었다고 나오지만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_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2024에 보면 9000 및 9001 코드가 살아있는 것 확인 가능.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CodeTypeName
1000기관금융투자
1500기관기타금융투자(=선물회사)
2000기관보험
3000기관투신(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은 7100)
3100기관사모(사모집합투자기구) + 헤지펀드(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단 파생상품시장은 ‘투자신탁’으로 분류
4000기관은행(외은 국내지점 포함;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투신으로 분류)
5000기관기타금융
6000기관연기금/공제
7000기관국가/지자체/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7100기타기타법인
8000개인개인
9000외국인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9001외국인거주자 외국인 개인 혹은 일반외국법인

단, 장외채권 거래시 투자자코드는 거래소 구분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금투협의 입장

…그냥 같은 거 쓰지 않을까? 문제는 신고하는 사람이 안 헷갈리고 잘 신고를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일듯.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증권사, 채권중개전문회사, 선물회사 뿐만 아니라 일임회사, 신탁회사, 자문사,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 운용계좌 포함)

기타금융: 종금,상호저축은행 + 전문투자자인금융기관(A) A: 증권금융,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제외)

국가,지자체 + 공익목적 전문투자자인 비금융기관(B) B: 한국은행, 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 예탁원, 한국거래소,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의 전문투자자 중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

비금융회사(일반법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투자일임 등


2026.08.03. 추가

금융투자는 ETF 생태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ETF의 유동성공급(LP)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설정/환매의 창구(AP)역할도 수행. ETF의 설정과 환매는 원칙적으로 현물(주식 등)납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이 아닌 발행시장에서의 설정을 위해서는 주식현물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AP를 통해 운용사에 입고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ETF를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환매할 때도 AP를 통해 ETF를 반납하면서 주식현물을 인출하여 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을 거침.

특히 금융투자는 ETF 최초 발행시에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ETF 설정에 참여하며, 이때 수령한 ETF를 가지고 유동성공급을 수행. 즉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설정받은 ETF를 가지고 해당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매출(매도호가 공급)하는 과정을 거침. 따라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설정한 ETF를 유통시장에서 매출하여 판매하고 해당 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또한 최초 설정으로 확보된 ETF를 모두 매출한 이후에도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주식 현물을 매입하여 ETF를 설정하여 ETF 물량을 확보해야 함. 해당 ETF의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지속하면 유동성공급을 맡은 금융투자는 매출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현물을 매입하고 ETF 를 설정하여 ETF 물량을 확보해야 함.

즉, 금융투자의 매수의 큰 비중은 개인과 은행(신탁)의 ETF매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