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일전거래 제도를 규정해둠.

①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 등 국채 투자매매업자는 신규발행 국고채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발행일전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발행일전 거래의 기간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전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제 발행금액이 공고된 국고채 발행예정액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2. 발행일전 거래의 순매도총액이 실제 발행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발행일전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9조의 2에도 발행일전거래 관련 규정이 되어있음.

① 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권의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발행일 전에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② 발행일전거래의 매매거래일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전거래는 입찰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한다.
④ 경제 사정 급변 등에 따라 발행일전거래 대상 국고채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이 현저하게 적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발행일전거래의 참가자, 대상종목, 호가가격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의 2에도 발행일전거래 관련 규정이 되어있음.

① 규정 제59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결제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인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발행일전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국채딜러로 한다.
③ 발행일전거래의 대상종목은 신규발행 국고채권(「국고채권 운영규정」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 발행일전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⑤ 발행일전거래의 거래대금은 해당 국고채권의 입찰에 따라 결정되는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금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일전거래를 취소하여 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그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국고채권의 실제 발행금액이 공고된 발행예정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해당 발행일전거래의 순매도총액이 실제 발행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발행일전거래의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호가의 입력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
⑥ 규정 제59조의2에 따른 발행일전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의 경우 수익률로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가격=10,000-(수익률×1,000)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4조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세칙 제76조에도 아래와 같이 나와 있음.

① 규정 제54조에 따른 채무증권의 신고매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4의2. 발행일전거래로서 입찰일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거래소 한국의 채권시장 책자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음.

채권의 신고매매는 종목, 가격, 수량이 동일한 채권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금융투자회사)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로서, 장외시장에서 협상된 거래의 장내 중앙청산소(CCP)이용으로 결제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


우리나라의 경우 발행일전거래 호가를 보여주는 국내 금융정보단말은 아직까지 없음. 때문에 신규입찰시 낙찰금리와 비교할만한 벤치마크를 확인 불가. 체크나 본드웹에서는 WIT거래 확정 수량정도만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인포는 그것마저도 없음.

물론 신규발행 이후 통합발행에서는 지표물로 변경되기 전, 그러니까 실제로 발행되기 전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통합발행시 낙찰금리와 입찰개시시간 직전 장외체결금리와 비교는 할 수 있음.

한편 발행일전거래제도 때문에 국고채가 신규입찰 이전에 상장됨. 아래는 11월 10일 신규입찰이 있었던 국고25-10의 상장잔액 추이. 실제 6일에 상장됐음을 확인 가능.


미국의 경우에는 CNBC에서 CNBC-US20YW 이런식으로 WI금리를 확인 가능함. 다행히 블룸버그 등 유료단말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갓갓미국.

Auction Search (Query) - CUSIP 912810UQ9

공고일인 11일부터 20년물 WI거래가 시작되어 거래가 계속 쌓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