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 집합투자기구 공시 사이트에는 아직 사모펀드 명이 ‘전문투자형’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대부분 ‘일반’으로 간주해도 무방할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