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한국은행 월별 대차대조표 공고 게시판

참고2: 한국은행 국고업무해설

☆ 참고3: Fluctuations in the Treasury General Account and their effect on the Fed’s balance sheet


  • 우리나라의 국고제도는 예금제도로서 국고금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국가예금으로 예탁
  • 국고금의 종류
    • 수입금 - 국가의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자금
    • 지출금 -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
    •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 자금관리용 국고금
    • 기타의 국고금(국채의 발행상환 자금 등)
  •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정부예금”은 미국 재무부의 일반계정(TGA)과 동일한 개념
  • 대차대조표 상에서 정부예금이 변동하면 다른 항목이 같이 변동되어야 함. 예를 들어 정부예금이 증가()했다고 하자.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음.

    1. 지급준비금을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
    2. 국채나 외화자산을 동일한 금액()만큼 매입하여 증가
    3. 대출을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
    4. RP매입을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
    5. 통화안정증권을 동일한 금액()만큼 중도환매
  • 이 때 중요한 건 ① 중앙은행의 초단기금리시장에 대한 금리 통제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② 재정우위(Fiscal Dominance)가 실현된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는 것. ③ 정책스탠스(대차대조표의 규모의 영향 등)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 정부예금(TGA)의 변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채발행으로 인해 변동하는데, 정부예금의 증가는 곧 국채발행의 증가를 의미함. 그리고 이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결과를 낳음.

  • 참고3 링크에서는 재무부의 TGA 변동, 즉 정부의 정부예금 변동을 TGA와 동일한 규모의 단기국채(우리나라로 치면 재정증권)를 보유하고 이를 조정하는 TGA segregation 방식을 제안함. 즉, TGA는 ‘무조건’ T-bills로만 대응하는 것. 다시 말하면, TGA 변동만을 상쇄시키기 위해 T-bills를 별도로 보유하는 것(단, 이 방식이 의미있으려면 재무부에서 자금조달을 주로 T-bills의 발행을 통해서 해야 의미가 있음. 기사1, 기사2, 기사3기사4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 QRA에서 단기국채의 비중을 늘린다고 발표했고, 하반기에 단기물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이 방식은 위의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한다고…

  • 장기자산과 달리 단기국채는 정책적 신호가 약하고 시장에 가하는 충격이 적으니까, 다른 자산으로 대응하지 말고 T-bills으로만 TGA변동에 일대일로 대응하라는 것.

  • 이렇게 대응한다면 QT와 TGA증가로 인한 금리하한체계의 붕괴를 막고 초단기시장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일까?

  • 그러나 미국 정부의 부채 듀레이션이 감소해서, 이자비용이 기준금리에 더 민감해진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 연준 대차대조표의 듀레이션 축소가 TGA 변동 대응이라는 의도와는 반대로, 시장에 통화정책 신호로 작동할 수도 있고, 통화정책의 금리경로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 연준이 T-bills의 주요 매수자로 시장에 들어간다면 기존 다른 시장 참가자들(MMF 등)의 수요에 더해 초과수요를 일으켜 단기금리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금리 상승보단 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까?


  • 아래 내용은 한은 공개시장 운영 자료 참고.
  • 금리상하한체계는 중앙은행이 초단기시장금리의 상·하한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초단기시장금리를 유지하는 체계로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 공급 규모를 낮은 수준(scarce)으로 유지한다.
  • 금리하한체계는 중앙은행이 초단기시장금리의 하한을 설정하고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체계로서 중앙은행은 풍부한/충분한(abundant/ample) 지급준비금을 공급한다. 여기서 지급준비금 규모는 scarce ample abundant 순으로 많아짐을 뜻한다.